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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그 대상은?

Jeffrey.C 2023. 5. 1. 12:39
오늘은 2023년 5월의 시작, 그리고 근로자의 날.
 
러시아에서 출장온 동생이 물어봤다.
"그럼 은행이나 운전면허시험장, 관공서도 쉬는 거에요?"
'흠?'
선 뜻 생각나지 않았었는데, 궁금했다.
도대체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법정 기념일)이다. 즉, 빨간날은 아니고, 근로자들만 쉬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사실 상 5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괄 적용)
다만, 아래 직군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해당 사항에서 제외 대상이다.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을 적용 받기 때문에 대상 아니다. 다만, 현재 포함시키려는 움직임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다.
2. 교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에 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이랍니다. ^^
3. 택배기사(플랫폼)와 우체국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 제외 대상.
(즉, 퀵 배달, 대리운전 기사 등도)
한 때 논란이 되었었던 타다 기사의 근로자 여부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 플랫폼 업체들은 협력사들의 기사 모집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등 배달 어플이나 카 헤일링 플랫폼의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