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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녹취, 괜찮을까 본문
1.
아이폰도 에이닷이 적용되면서 이제 통화 녹취가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다. 에이닷은 STT 및 TA 기능까지 제공하며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까지 해준다. (안드로이드인 나는 Vitto 라는 동문이 만든 앱 서비스를 이용 중)
게다가 요즘은 회의록이나 인터뷰 노트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로도 돈독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녹취 및 정리 앱이다.
2.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정당한 것일까?
국내 현행법 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할 순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음성권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헌법적으로 보장한 권리이므로 부당한 음성권 침해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당사자 간 통화나 대화더라도, 해당 녹음을 공개된 장소나 제3자에게 게재 또는 유포한다면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3.
참고로 외국에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미국 중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주장일 뿐이다.
미 연방법 상 녹음은 합법이지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3개 주에서만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나머지 주는 모두 합법)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은 녹음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공개 시, 법적 책임이 있다. 독일은 통화 녹취에 대한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탈리아는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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