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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경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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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경리(Главный бухгалтер) 수행 법적요건
1. 주경리 필요성 및 법적 근거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는 주경리(Главный бухгалтер) 또는 기타 회계책임자(이하 ‘주경리’)에게 회계업무처리를 지정하여야 하거나 외부회사와 회계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대표가 주경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4항 및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57조 및 제195.3조에 따라 주경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노동부령(제1061н호, 제정 2014.12.22.)에서 정한 '경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회계기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상장주식회사, 보험사, 사적연금기금, 투자전문회사, 자산운영회사, 유가증권 유통 ..
Russia & CIS Talk/Russia & CIS Tax & legal
2017. 12. 1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