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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경제 제재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기본 대응 방안 본문
통상 미국의 경제제재는 1)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일명 SSI) 와 2) 특별지정대상자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일명 SDN)로 구성된다.
SSI와 SDN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제재명령에서 규정한 특정 산업 내 특정 거래행위만 제한 받는 반면 후자는 거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므로 파급효과면에서는 더 광범위한 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개인 및 기업의 경우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와 특별지정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진행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 투자 시, 각 개별 거래 마다 경제제재 관련 검토가 필요하나, 그 전에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한국기업의 기본적 대응 방향
한국기업의 경우,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중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미국 경제제재는 통상 미국인(시민권자 포함) 또는 미국 내에서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이를 어긴 제3국가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러시아 파트너와 거래시 반드시 SDN 및 SSI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모기업의 모기업까지도 지분참여율(50% 룰: 제재대상이 50%이상 지분 참여시 동일 적용)을 확인해야 한다.
즉, 거래 상대방이 SDN 및 SSI 대상이 아니더라도, 50% 룰이 적용될 리스크까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대한 공개정보를 통해서,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출대금 결제나 단기 신용거래를 수행하는 현지 은행이 제재 대상일 경우, 거래 은행 교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대금결제는 통상 결제통화가 달러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가 미국(뉴욕) 소재 은행으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세탁방지법 검토는 필수 절차이다.
참고로, OFAC은 중개은행에 대해서도 미국 내 시스템을 통한 거래로 보아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에, 이 부분 역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등은 미국법에 기초하여 적용되는 사항이기에 기본적으로 러시아 내(러시아 변호사에 의한)에서의 법률 검토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필요할 경우, 미국 변호사에 의해 검토되거나, OFAC(미국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 에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출입은행 지역연구팀에서 작년 12월 발행한 보고서를 참조하면 되겠다.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대러 경제제재 관련 정리된 자료 중 가장 알차게 정리되어 있다.
첨부. 181219_연구소_지역이슈_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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