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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러시아 거주등록 (2)
Consultants Blogger
지난 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법 No. 182-FZ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the Migration Registration of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서명함에 따라, 거주 등록(단기 체류 신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또는 무 국적자)이 주택 등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직접 거주 등록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 거주 등록의 주체(집 주인 등)가 해외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거소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증된 호스트의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직접 거주 등록할 수 있음 3. 외국인..
지난 8월 9일부로 외국인 체류신고법에 말소신고(de-registration)의 근거(Ground)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인 사회에서 소문이 무성했었다. 외국인이 러시아 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가 장기거주이며, 두 번째가 임시체류이다. 이 둘은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흔히, 거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체류 신고를 의미한다.거주등록이란 영주권 보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입신고와 유사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재원들 - 외국인노동자들은 임시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임시체류 신고이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편의 상, 거주등록이라고 칭함에 따라, 해당 글에서도 편의 상 거주등록이라고 표현할 것이다.(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 후 Cal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