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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국 시 자가 격리 의무 본문
26일에 입국하여, 자가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자가 격리 의무에 대해 오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 러시아 대사관의 아래 공지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58/view.do?seq=13358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세보기|출입국정보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출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2020.11.23(월) 1. 러시아 입국이 가능한가요? o 9.27(일)부터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정기항공운항 재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허용을 발표함
overseas.mofa.go.kr
"5. 러시아 입국 시 자가격리(14일)를 해야 하나요?
o 입국시 러시아 검역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발부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해당 문장이 사실 관계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러시아 이민법 Decree N9 의 Section 6.1 (http://ivo.garant.ru/#/document/73824082/paragraph/174:0) 에서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하여서는 14일의 자가 격리가 특별히 요구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6.1.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arriving in order to carry out labor activitie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for isolation for a period of 14 calendar days from the date of arrival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대사관의 FAQ 에는 상기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웃기 것은 HQS 등 노동 비자 소지자만 자가 격리 의무가 부여되고, 같이 입국한 가족들은 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 상공회의소 등 확인 사항)
뭐, 이것도 'это россия' 의 하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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