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nts Blogger

[펌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 본문

Useful Knowledge for Life/Others

[펌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

Jeffrey.C 2024. 2. 7. 07:30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하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일정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그 다음 선택 그 다음 선택으로 이어져 문제가 커지는 일들이 많은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다.
사망 이후 시기별로 해야하는 일은 고정되어 있는데 정리되어 있는 것은 별로없고, 내가 하는 일 특성상 이런 것도 준비하거나 또는 처리할 때가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리했다.
정리를 하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아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편히 찾아볼 수 있게 게시해본다.

1. 사망 당일
· 장례식장 결정
· 장례 방법과 일정 결정
· 영정사진, 제단꽃장식, 빈소 크기 선택(총 방문객의 절반정도) 등
· 장례준비
· 상조회사 등 연계 시 연락
· 화장 시 화장터, 운구차 등 예약
· 수시(收屍) : 시신을 정리
· 부고 발송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발급
· 주민등록등본 내용에 맞춰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최소10부 발급

 

2. 사망 1일차
· 염습 및 입관 : 고인에게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시는 것
· 비석 또는 위패 : 주민등록등본에 기입된 한자 기준
· 문상객 접객
·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예약 : 필요 시
3. 사망 2일차
· 장례식장 이용요금 정산 : 부조금으로 정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인의 예금이나 카드가 아닌 직계 내에서 자체 결제(상속 관련 이슈 때문)
· 장례식 관련 비용 영수증 챙기기(상속세, 공제 등 사용)
· 발인 또는 영결식
· 운구
· 화장 또는 매장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제출
· 초우 : 삼우제(장례 후 지내는 3번 제사)를 지낼 경우
· 탈상
4. 사망 3일차
· 재우 : 삼우제를 지낼 경우 2일차 제사
· 챙겨야할 것 : 고인의 핸드폰, 각 상속인들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사망신고(기간 경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신고기관 : 고인의 주민등록증 상 구청, 행복센터
신고 시 본적지, 본관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탕으로 2장 작성 후 제출
-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10통) 발급 같이 진행
- 주의 : 사망 신고 전후로 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시도하면 3년이하의 징역(형법 제 239조, 제240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가능자 :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범위 : 세금,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건물, 토지, 공제회, 현금, 4대보험료, 자동차, 어선.
- 처리기간 7일 내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택 1 : 건물, 토지, 지방세, 자동차, 어선.
- 처리기간 20일 내 문자 안내 : 세금,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공제회, 현금, 4대보험료.
- 주의 : 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제한됨
5. 사망 23일차(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통지가 완료된 시점)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및 신고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 진행
- 신청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 1)배우자,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 고인의 주민등록 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 : 상속의 범위가 친가, 외가를 포함한 사촌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행 필요
·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 상속공제액(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30억),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을 참고하여 합의서 작성
-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과 계약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필요, 분할 후 세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이후, 법무사를 통한 합의서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일부 상속포기서 작성(5-10만원 내외) 또는 대략적인 요건을 정리해서 합의서 작성
-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무주택자, 기주택자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감정평가 등을 함께 검토 필요.
-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 지분 가액에 대한 평가 함께 필요
6. 사망 50일차(상속재산분할 합의 완료된 시점)
· 유족연금 신청
-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4) 손자녀 및 조부모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간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자동차 이전 등록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 상속인
- 상속순위 : 1)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형제, 자매
-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이전등록처 :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을 신청
· 고인의 예금, 카드, 인터넷, 보험 해지
- 신청인 : 상속인
- 구비서류 : 해지신청서( 각 서비스사의 지정양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휴대폰의 경우에는 사망 후 1년 정도 최소 요금제로 살려놓는 것을 권장. 확인되지 않은 자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 고인의 주식, 채권 명의개서
7. 사망 60~180일차(예금, 보험 등 현금성 자산 이전 이후)
· 49제
· 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 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장이 있었을 경우, 전년도 1~12월은 고인 명의로 당해 5월 31일(성실 6월 30일)까지,
당해도는 1월 1일~사망일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 사망일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는 상속인 명의로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 부동산 등 취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20%)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상속세(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20%)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고인의 주민등록상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8. 사망 180~270일차(세금 완납 또는 분납, 물납 등 신청 이후)
· 부동산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 신청기한 : 제한 없음, 그러나 공제를 위해서는 분할이 9개월 이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등기 진행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고인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반적으로 사업(임대사업 포함)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이 순으로 진행하고, 만약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일정을 참고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Useful Knowledge for Life > Othe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흥선대원군이 빼앗은 무릉도원, 석파정  (0) 2024.02.23
종로(鍾路) 지명에 대하여  (1) 2024.02.09
가오에 대한 소고  (0) 2024.02.05
번 아웃에 대한 소고  (1) 2024.01.24
[싱가포르 단상]  (0)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