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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무 - 사회보장세 및 연금보험금 등 Employment tax reporting 본문

Russia & CIS Talk/Russia & CIS Tax & legal

러시아 세무 - 사회보장세 및 연금보험금 등 Employment tax reporting

Jeffrey.C 2017. 11. 7. 07:15

오늘은 러시아의 기본 세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세무는 한국의 세법과 많은 부문 상이한 것이 많고, 

경제상황에 따라 legislation 자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

한국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주요 리포팅 세무 항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그 체계가 조금 복잡한 사회보장세 및 연금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 employment tax report 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계와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사회보장세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보장세 


러시아의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과 연금부담금(Pension Insurance Contributions).


사회보장세는 연봉의 755,000 루블까지에서 2.9% 를 원천징수 합니다. 

'18년 1월부터는 과세대상의 cap 이 815,000 루블까지 확대됩니다.

(과세대상 Cap은 매년 연방정부에 의해 조정됩니다.)


사회보장세는 분기별 신고이며, 하드카피 신고와 전자신고 형태 중 선택가능합니다.

하드카피로 신고 시에는 매 분기신고일의 익월 20일까지이며,

전자신고를 택할 경우, 매 분기신고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평균 임직원 수가 25인 이하일 경우, 전자신고 방식이 요구됨)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신고(Pension Fund report)는 연봉의 876,000 루블까지 22% 를 징수하며, 마찬가지로 '18년 1월 부터 과세대상 Cap 이 1,021,000 루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세와는 달리, 과세대상 Cap 을 상회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연금부담금은 약식으로 매월신고하는 방식과 full report 로 분기별 신고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매월 신고는 익월 10일까지, 분기신고는 분기신고일 익월 30일까지가 리포팅 데드라인입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HQS (Highly Qualified Specialists) 노동허가를 습득한 경우, 연금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cept for accident insurance contributions to the Social Insurance Fund that are accrued for all employees). 




3. 의료보험부담금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s) - Federal mandatory medical insurance fund)


의료보험 부담금은 payroll (salary, bonuses and other employee benefits) 총 합의 5.1%를 징수하며,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분기 신고월 익월 30일까지 입니다. 


연금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HQS 노동허가 습득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Social Contributions 의 요율이 연봉의 약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Mandatory social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contributions) 이 있는데, 

이는 payroll 을 포함한 모든 경비 (출장비 및 복리후생비) 의 금액의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납세하게 되는데, 


이 요율은 해당 회사의 산업과 직무가 속한 category 에 따라, 즉, 산업의 리스크(the type of RLE’s activity )에 따라 상이하며 


0.2 % 에서부터 8.5% 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는 매년 4월 15일 전까지 Social Security Fund (SSF) 와 함께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 분기별 신고이며, 신고 기한은 신고 월 익월 20일 (하드카피) 또는 25일 (전자신고) 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과는 별도로 회사는 

위 3 가지 부담금에 대해 익월 15일 전까지 원천징수하여 payment 해야 합니다.